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 유명 BJ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8.31 12:03 수정 2023.08.31 12:03

2심서 집유 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31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2일자 참조>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를 만난 후 만취해 잠든 B씨를 껴안거나 골반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다.

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