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4일~오는 25일까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572필지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산정해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 △영주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고시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