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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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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1,671만 7000원을 상주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예비비(시비)를 편성했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6일부터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17일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발송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 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시에 요구하며, 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상주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상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며 “주민소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