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일~오는 27일까지 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원산지 둔갑 판매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양곡 가공・매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통신판매 중인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 집중 점검한다.
우선 4일~오는 15일까지는 단속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과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증가하는 오는 16일~27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위주로 집중해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병행해 양곡 유통품의 생산연도·원산지·품종·도정일자 거짓표시 행위와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적정여부, 축산물 유통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특히, 위반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주부감시단을 활용해 매장에서 판매중인 시료를 구입,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사용해 적발하며, 명절 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전담감시원'을 상시 배치해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직전까지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상인들께서도 농식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도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선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