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7일,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46)씨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B씨가 전화하지 말라는데도 총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