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봉화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정의삼 기자 입력 2023.09.07 11:29 수정 2023.09.07 12:33


봉화군의회는 지난 달 29일~이달 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 안건인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5,790억 원)비 1,870억 원이 증가한 7,660억 원으로 수해 복구 및 지역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 수해 피해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