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지난 달 29일~이달 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 안건인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5,790억 원)비 1,870억 원이 증가한 7,660억 원으로 수해 복구 및 지역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 수해 피해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