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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학·공공기관,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9.21 15:43 수정 2023.09.21 15:43

검찰, 징역형 구형

검찰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고 중간고사 문제도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생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 30일자참조>

21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대 소속 학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경북대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에서도 스스로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부모님은 범행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잘 보살피지 못한 자신들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과오에 이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계속되는 구금 생활보다 부모 품에서 인성교육 잘 받으며 건전한 청년으로 거듭나고 피고인의 잠재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무 많이 깨달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장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피해 입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선처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8월~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81만여 명, 217만여 건)를 다운로드 받고 소속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1시50분 경 진행될 예정이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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