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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선물사 팀장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0.15 14:47 수정 2023.10.15 14:47

대구지법, 징역 4년 3개월 선고
가담 직원 4명, 집유·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42)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6·3월 20일자 참조>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또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작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 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 20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이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한ㅍㄴ 법원은 공소사실 중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 명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관계기관 조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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