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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영 경북북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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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처럼 수요자 요구사항이 다양한 시대에는 법규와 제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직자도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열망에 적극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은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상반기 국가보훈부 규제혁신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휠체어 적재공간 확보 등 보철용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이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위한 추정소득 부과대상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중증 암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장애측정방법시 근육의 마비나 파열 등으로 외부의 힘을 가해 측정하는 관절운동범위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운동범위로도 평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끝으로 6·25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가능 기준연령(75세 이상)을 폐지하여 근접진료 제고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노력에 적극 동참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