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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공 정보통신망서 81만 명 개인정보·시험문제 빼낸 대학생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0.19 14:54 수정 2023.10.19 14:54

대구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19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 등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0일, 2022년 11월 20일자 참조>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대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작년 11월 사이 경북대 등 15개 공공기관 통신망에 들어가 81만여 명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아울러 B씨는, A씨와 공모해 대학 전산망에서 개인정보 일부를 빼낸 혐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사용한 노트북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망에 침입해 방대한 양의 민간한 정보를 빼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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