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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他人주민번호 도용 119차례 병원 이용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02 14:54 수정 2023.11.02 14:5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일,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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