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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식 자리서 女부사관 신체 만진 부사관 징역형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7 11:53 수정 2023.11.07 11:53

후임병 주요 부위에 ‘딱밤’ 준 선임병 집행유예

해병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및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7일 이어졌다.

우선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주경태)은 이날,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대원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작년 11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휴가를 준비하던 후임병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모욕적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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