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시 공무원 횡령'사건 4명 추가 입건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9 10:51 수정 2023.11.09 10:51

범행 방지 못한 상급자 직무유기 ‘불구속’

포항남부경찰서가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A씨 가족 1명, 지인 2명, A씨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 입건, 지난 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 1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

아울러 경찰은 주변을 조사한 끝에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A씨 가족 1명과,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 유기)로 상급자인 공무원 B씨를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포항시 다른 공무원도 추가 수사했으나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시유지를 사들인 사람을 상대로 A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