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막은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정의삼 기자 입력 2023.11.09 14:26 수정 2023.11.09 14:57

범죄피해 질문 정직한 답변
보이스피싱 예방의 지름길

영주경찰서가 지난 8일 농협 모 지점에서 출동경찰관과 협업으로 피해를 예방한 유 모(여,35세)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유 모과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경 농협 모 지점에 방문한 A씨(여, 84세)가 4,000만 원을 인출 신청하자, A씨에게 현금 사용처에 대해 물었으나 뚜렷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며 다급하게 4,000만 원을 인출 의뢰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A씨를 장시간 설득해 확인 한 결과, 우체국을 빙자하여 A씨에게 ‘4천만 원을 찾아 놓으면 찾으러 가겠다’는 말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A씨는 무작정 현금을 인출 하려 한 것으로, 경찰관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유 모 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당연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큰돈을 찾을 때는 항상 유심히 살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안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은행,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캐피탈회사에서는 절대로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라고 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는 이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전화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