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청구 법적 심사를”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2 12:06 수정 2017.07.12 12:06

“정부·보험·의료계, 소비자 심의기구 필요” “정부·보험·의료계, 소비자 심의기구 필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격 폭등의 주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잡으려면 청구된 진료비를 정부 기관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보험업계·의료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 심의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9일 ‘민간 보험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비급여 항목 명칭과 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조사관은 “이런 문제로 실손보험료가 올라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간 보험사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비급여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79조2000억원 중 24조8000억원이 비급여 의료비다. 연평균 증가율은 9.4%에 달한다.보고서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를 통한 가격 통제 △정부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청구 제도 △민간 보험 비급여 전문 심의기구 등을 제안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요청할 때만 한다. 김 조사관은 “가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민간 보험 비급여 전문 심의기구에는 금융·보건복지 당국,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해 과잉진료 등을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청구를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제는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