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칠곡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7.12 15:58 수정 2017.07.12 15:58

칠곡군 수도사업소칠곡군 수도사업소

칠곡군은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밀착형 요금인 수도요금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칠곡군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괄 3%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7월 고지분부터 3% 연체료를 연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수도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모두 내야했다.부과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됐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칠곡=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