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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7000만원 든 지인 돈가방 빼앗은 일당 5명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1.26 12:31 수정 2023.11.26 12:31

검찰, 징역 7~8년 구형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 등 4명에 징역 7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현금 7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C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C씨가 평소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한 달간 동선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씨는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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