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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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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이 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달 4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 위탁기업은 348개사며 올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과 지급 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13일에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가 열린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자금 어려움이 커진 만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