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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말다툼 중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남연주 기자 입력 2023.12.27 11:44 수정 2023.12.27 11:44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27일,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술 자리에서 친구에게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어 B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편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B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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