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28일,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혜진 수성 구의원(63·여)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만 제공되는 우산, 전기주전자 등을 무단 반출해 지역구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에 전달한 혐의다.
앞서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수성 선관위는 황 의원이 우산 13개와 전기주전자 7개 등 21만여 원 상당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무단 반출한 물품을 급히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