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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파트 불 지르겠다’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1.03 10:51 수정 2024.01.03 10:51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3일, 집에 불을 지르려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가스방출 미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0일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며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다.

당시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 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밸브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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