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군청에서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 공장이나 창고 등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선지급하여 단기간에 폐기물을 집중반입 하거나 단순 제조시설 목적으로 임대계약 체결 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공장 내·외부에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악취, 미관저해, 화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우선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등록공장 등 방치우려 사업장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 적발시에는 경·검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