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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폭행당했다"동료교수 명예훼손 혐의 교수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1.09 10:57 수정 2024.01.09 10:57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9일,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한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某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2월, B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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