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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상인 대책 마련하라"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1.11 15:20 수정 2024.01.11 15:25

대구 민주당 동물위원회 요구 나서
처벌 적용 유예기간 3년 너무 길어

↑↑ 대구 칠성개시장에서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일,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위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 칠성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칠성개시장 폐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구시에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업종전환에 동의한 상인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처벌이 적용되는 3년 유예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인 전업과 폐업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 취지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연 위원회 위원장은 "칠성개시장 폐쇄와 관련된 내용은 다년간 다뤄진 부분으로 대책이 아직도 없는 것은 문제다"며 "유예기간은 3년이지만 법이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시는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농산유통과장은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산유통과에서 독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대통령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성개시장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곳으로 현재 개식용 관련 업소 4곳과 건강원 9곳 등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9곳이 업종전환 및 폐쇄 서명부에 동의했으며 4곳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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