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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청 직원 폭행,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1.11 16:14 수정 2024.01.11 16:14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 같은 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2021년 7월에는 대구도시철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7년부터 대구 북구청 민원실에서 휴지 여러 장으로 컴퓨터를 닦으며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물을 뿌리는 등 못된 장난을 하고, 열차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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