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은 피고인 A씨에게 추출된 전자정보에 관해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아 위법 수집 증거며,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해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날 재판부는 "정보 저장매체들을 이미징해 전체 파일을 보관하며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기재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1차 영장 집행 중 전자정보의 압수 부분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 위계로 피해자 업체들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국내 공연 콘서트 티켓을 여행 상품화한 '인바운딩'사업을 명목으로 다량의 국내 공연 티켓 등을 확보하려 했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암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암표'영업은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1인 구매 매수 제한을 두고 판매하고 있는 입장권을 자기 또는 타인 예매사이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대량으로 구매한 뒤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예매가 보다 높게 판매(티켓 원가 10%~최대 28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소사실에 적시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콘서트, 피겨 선수권 대회 입장권, 프로야구 입장권 등 예매는 적게는 2000여 건에서 많게는 3만여 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