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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 칼부림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1.21 13:04 수정 2024.01.21 13:04

대구지법,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8일 오후 11시 경,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 목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 경,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 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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