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수첩 주우려다 갓길 화물차와 충돌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1.24 16:13 수정 2024.01.24 16:13

법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24일, 고속도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6.6t 화물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6.6t 화물차 옆에 서 있던 B씨를 넘어지게 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폭이 넓은 차를 갓길에 주차해놓고 차로 쪽에 있었던 것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