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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같이 화투 치던 노인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1.28 14:34 수정 2024.01.28 14:34

대구지법, 징역 3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26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4일 오후 7시 20분 경, 경산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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