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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7.5% 52만명 요양급여 대상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7 13:27 수정 2017.07.27 13:27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06만원씩 받아1인당 월평균 급여비 106만원씩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해 3조916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333원, 1인당 월평균 2953원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인 약 52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은 월평균 106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총 3조91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83.9%인 2조5943억원, 지역보험료는 16.1%인 4973억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84만8829명의 신청자 중 51만9850명이 1~5등급으로 인정됐다.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2년 5.8%에서 2016년 7.5%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 증가와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었다. 2015년 기준 인정자 46만7752명보다 4만3180명이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고, 건보공단 부담금은 4조4177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3%로 나타났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촉탁의사가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2015년 1만3923명에서 같은 기간 1만4682명으로 5.5%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2015년 2719명에서 2675명으로 1.5% 줄었고, 간호조무사도 같은 기간 9099명에서 9080명으로 0.2% 감소했다.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1만9398곳이 운영 중이다. 재가기관은 73.3%인 1만4211곳, 시설기관은 26.7%인 5187곳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0.0%, 2.0% 증가했다.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666곳, 시설기관 15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곳으로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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