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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입사서류 유출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2.05 16:17 수정 2024.02.05 16:17

대구지법 서부, 선고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차윤제 판사)이 5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 유예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사 비리 시민단체 제보를 위해 직원 C씨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중 취득한 입사 이력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3월 C씨 입사 이력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이 공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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