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2024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는 지난 1일부터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오는 19일~3월 15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올해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상·하반기 1회씩(각 30만 원) 분할 지급된다.
시는 “농어민수당은 약 1만 7000농가에 100억여 원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