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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5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2.18 14:13 수정 2024.02.18 14:13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 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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