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성희롱·갑질 혐의 공군 주임원사 징계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3.03 16:16 수정 2024.03.03 16:16

법원 "감봉처분 타당"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가 지난 29일, 성희롱과 갑질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행정담당 신임 여성 하사인 B씨와 회식 후 부대 복귀 방법에 관해 얘기하던 중 "某 과장 집에 빈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이성인 부서 과장 집에서 잠잘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무기고 자물쇠가 고장 났다며 공병대대에 수리 요청을 해달라고 자신에게 전화로 부탁하자 "공구 빌려서 네가 수리해. 보고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며 전화를 끊은 뒤 B씨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5차례에 걸쳐 갑질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A씨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군본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성희롱과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하고, 다른 성희롱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 또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