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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망상 사로잡혀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3.05 16:13 수정 2024.03.05 16:13

대구지검, 징역 7년 구형

대구지검이 5일,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9월 1일 오후, 경주시에 있는 삼촌 B씨(69) 집에서 B씨에게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A씨는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사회연령이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사고 후 망상장애 등을 앓던 그는 수년 전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병세가 더 심해져 한 집에 살게 된 B씨 등에게 난폭성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 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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