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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대구농협, '증인 협박'의혹 간부, 승진인사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3.06 16:48 수정 2024.03.06 16:48

이사회 의결 무시, 농협법 위반도

동대구농협이 농협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조치 진행을 무시하고, A간부에 대해 승진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동대구농협은 지난 달 14일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의 중요 증인에 대해, 증언 중단을 협박한 간부 A씨를 2그룹 지점에서 1그룹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앞서 농협이사회는 지난 달 12일 오전, 이사회 의결로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진상 조사키로 의결해 징계 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었다.

G지점 지점장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 경,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증인인 백 모 전 조합장 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중단(?)을 암시하는 협박전화를 해 논란을 키웠다.

A씨는 “더 이상 농협 일에 관여하지 말고 멈추어라. 아니면 아들을 강원도에 보내겠다. 아니면 농협에 협조하면 아들을 승진시켜 주겠다. 내 뜻이 아니다.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된다. 불쌍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했다.

이에 동대구농협 이사회가 2월 13일 이사회를 소집, 해당 지점장 A씨에 대해 대기발령과 함께 진상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동대구농협은 이사회의 이 같은 의결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난 14일, 2그룹 지점장인 A 씨를 1그룹 지점으로 발령, 사실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이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협박을 받았다는 전 조합장 부인 B씨는 최근 A씨를 혐박혐의로 경찰에 고발, 곧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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