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3.11 16:20 수정 2024.03.11 16:20

구미선관위, 대표 경찰에 고발

구미 선관위가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 갑 선거구)에 있어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 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