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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외출증 위조 해군 사병 집유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12 16:24 수정 2024.03.12 16:24

'동료와 함께 외출하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12일,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작년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려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하고 이튿날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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