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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3.19 12:05 수정 2024.03.19 12:14

상주시가 건설기계 주기장위반 야간 단속에 들어갔다.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에 주기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시는 관계공무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야간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가 개선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으로 인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과태료 부과는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30만 원이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불법주기를 수시로 단속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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