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상주, 외국인 근로자 특화비자 설명회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3.27 08:17 수정 2024.03.27 08:20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인구감소대응과 지역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 고용설명회를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었다.

이 지역특화 비자는 국내 전문학사 또는 전년 연소득 2,975만 원(GNI70%)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이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거주 할 경우 체류자격 특례와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은 체류 기간과 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며, 지역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채용할 시 인력수급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이번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한국어 및 문화법률교육과 우수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해 왔으며, 이는 법무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특화비자 쿼터인원 경북도 700명(15개 시·군) 중 120명을 배정받았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월 20만원/6개월),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사업 등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는 이르면 28일부터 상주시청 미래정책실과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접수 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시가 우수 외국인 인재 정착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