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상주,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4.01 12:35 수정 2024.04.01 12:37

상주시가 1일~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