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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악성민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4.02 11:59 수정 2024.04.02 12:20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일부개정

↑↑ 휴대용 보호장비 착용<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지난 달 29일 일부 개정했다.

2023년 3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제정된 이 지침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일부 개정된 내용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사전고지 조항을 삭제해 위급 상황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는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민원 담당자를 적극 보호하개 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업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68대를 배부했으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실 강화유리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강화,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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