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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위 경력 공표한 총선 후보자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4.03 12:39 수정 2024.04.03 12:39

대구 북구선관위, 경찰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 경력을 공표한 후보자가 3일,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 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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