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대학/교육

11월부터 부양의무제 단계적 완화

뉴스1 기자 입력 2017.08.16 13:37 수정 2017.08.16 13:37

3년간 4조3000억 투입…빈곤층 63만명 구제3년간 4조3000억 투입…빈곤층 63만명 구제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정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오는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 정부가 빈곤층에 주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생계·의료급여까지 노인 및 장애인 등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인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리 완화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집과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그외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으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급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내년부터 5만원 인상되는 기초연금,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까지 도입되면 소득 증가로 비수급 빈곤층은 현 93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명 감소한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상되는 3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자동으로 심의절차를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받게 된다.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연구를 거쳐 더 나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