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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취해 노래주점 폭행, 응급실 와서도 난동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4.07 14:18 수정 2024.04.07 14:18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가 지난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1일 오전 3시 35분 경,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안 된단 말 아니가, XXX이 장난쳐 지금, 에라이 XXX아 아픈 X보고 돈 내라카는기 사람 XX XX야"라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영천 지역 노래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로,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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