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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응급상황 대처 늦어 돌보던 환자 사망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4.08 13:06 수정 2024.04.08 13:06

대구지법,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8일,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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