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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목재공장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사망사고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4.10 15:00 수정 2024.04.10 15:00

대구지법, 사업주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도 명했다.

아울러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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