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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유예없이 단속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5.21 10:28 수정 2024.05.21 10:49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안전 확보 위해 단속 재개


영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의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영주역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재개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설치공사는 마무리 됐으나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대형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2015년부터 설치·운영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없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홍보 현수막 게시와 단속 계도장 차량 부착 등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신상철 교통행정과장은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는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삼갈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7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하며 시가지 전역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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