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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료광고·진찰까지 한 70대 민간 침구사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5.21 12:02 수정 2024.05.21 12:0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이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7일 자신의 업장을 향해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는 장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시트지를 부착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의료 광고를 하고, 시술원에서 2명을 진찰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A씨는 "사단법인 한국전문자격협회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동양의학표준과학원에서 민간 침구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무면허 내지 무자격자가 아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근거 없이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료광고행위 및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당시 직접적 침구시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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