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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서 80명이 사우나 업주 사기 혐의 고소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5.27 11:03 수정 2024.05.27 11:03

피해자 200여 명 추산 돼

↑↑ 대구 수성 두산동에 있는 A사우나.<뉴스1>

대구에서 사우나 회원권 판매 이후 업주가 잠적해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A사우나를 운영하던 대표 B씨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뒤, 회원권 환불 조치 없이 잠적해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B씨가 사우나 이용객에게 아무 안내도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B씨는 운영 중단하기 전까지 방문객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영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일시불로 96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우나는 회원권을 구매하면 사우나 내부에 있는 헬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환불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80명이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우나 건물 앞에는 '저희는 동서개발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동서개발이 본 사우나 헬스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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